연합감리교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나 1

연합감리교회 총회에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내 모든 연회의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이 동수로 모여서 교단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2024년 총회에는 전체 선출된 대의원 중 44%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총회에 상정되는 청원안과 사역 및 결의안 중 상당수는 미국에만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교회를 섬기는 연합감리교인들의 은퇴 연금 변경안에 대해, 재정 행정에 관한 입법위원회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후 본 회의장에서 45분간 계획안을 발표했고, 투표를 통해 의결하기에 앞서 또 다른 본회의장에서 추가로 40분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지역총회 대의원들은 입법소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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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회가 모여 교단 전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비전과 선교 계획을 결정하는 유일한 시간인 총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미국 교회 또는 미국 교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놓고 총회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전 세계 모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연금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024년 총회가 통과시킨 지역화 법안은 미국에만 관련된 모든 입법과 사역을 검토하고, 전체 총회에 권고할 권한이 있는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구는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US Regional Conference Committee, 편집자 주: 미국에는 이미 5 지역총회 즉 Jurisdiction이 있기 때문에, 그 5개 지역총회를 묶은 Regional conference를 연합감리교뉴스는 이를 대지역총회로 명명했다.)로, 미국 총회 대의원 전원과 해외지역총회에서 평신도 대의원과 목회자 대의원 각 한 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운영, 치리, 전도 및 사역에 관한 모든 청원 중 기존의 해외지역총회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회에 제출할 청원안’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가 한동안 해외지역총회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처리해 온 것처럼, 총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회의를 열어 배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처럼 총회가 열리기 전에 자신에게 배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만 또는 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안건은 여전히 총회의 표결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안건들은 정규 입법 그룹에서 시간을 차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회 본회장에서의 토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는 전체 교단의 목소리와 관심사에 보다 나은 형평성을 부여하고, 미국 중심의 총회 운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연합감리교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명백한 실천의 시작입니다.

총회가 채택된 지역화 법안의 전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 세계 연회에서 총 표결 2/3의 찬성으로 비준되면,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는 종료될 것입니다. 대신, 그러한 모든 사안은 새로운 미국 대지역총회(US Regional Conference)에서 처리하게 되어, 총회에서 입법위원회나 본회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총회를 분권화하여, 모든 교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총회는 향후 모든 총회가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공평하고 효과적인 총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화는 이제 미국이 교단의 중심도, 전체도 아니며, 해외지역총회와 마찬가지로 교단의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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